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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2 2016고단10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052』 피고인은 2016. 3. 18. 16:00 경부터 16:40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8세) 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막걸리를 달라고 하였으나 술에 많이 취해 있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거부당하자, “ 너가 잘 났나,

박 사가, 씹할 년, 개 같은 년, 집까지 쫓아간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204』 피고인은 2016. 3. 18. 20:50 경부터 21:35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50 세) 가 운영하는 ‘H’ 족발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테이블에 앉아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5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0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단 12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1.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