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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0 2017고단2843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파주시 C에서 산업용 세탁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D’ 을 운영하면서 2013. 7. 16. 자로 파주 시청에 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마쳤다.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경부터 2017. 5. 22. 경까지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고 집수조에서 수중 펌프, 주름관을 이용하여 하수 관로를 통하여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세탁 폐수를 무단 방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확인 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 전과)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6조 제 3호, 제 38조 제 1 항 제 1호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집행유예 전과 2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 진술로도 수리비 20~30 만원의 비용만으로 방지시설 연결 파이프를 수리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폐업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