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2.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7년 전 피해자 C(49세)로부터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것이 떠올라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17:4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5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에게 “나는 니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식칼(칼날 길이 21cm, 전체 길이 33cm)을 꺼내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찌르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 식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힘껏 내리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안합니다. 피도 너무 많이 나고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으니 그만 합시다.”라고 말을 하자 화가 누그러져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벽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체포현장 및 피해자 상처사진
1. 진단서(C)
1. 수사보고(외래초진 기록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피해자 유인)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