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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19가단5179621

부동산 인도 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822,86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0. 23.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건물 3층 255.59㎡ 및 같은 건물 5층 213.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차임 8,000,000원, 관리비 2,000,000원(월차임 및 관리비 부가가치세 별도, 도로점용료, 환경개선부담금, 정화조 청소비용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주요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제3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3. 주차는 지하에 6대 배정하고, 그중 1대 회장님 차량은 지상에 배정한다.

6.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 연체할 경우에는 연체금의 연 18% 연체료를 임대료와 함께 포함하여 납부한다.

다. 피고는 2018. 11. 30.경 1개월분의 월차임과 관리비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이후 월차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미지급 월차임과 관리비 등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원고가 피고에게, 2019. 3. 19. 미납한 월차임 및 관리비와 이에 대한 연체가산금을 2019. 3. 31.까지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9. 3.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용도 및 구조 변경 중지를 최고하였으며, 2019. 6. 3. 월차임 및 관리비와 이에 대한 연체가산금의 미지급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피고는 2019. 12. 3.경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