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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5 2015노1312 (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안마의자를 구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할부로 안마의자를 구매할 것처럼 속이고 물건을 받아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약 5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