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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3 2014누7435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평택시 안중출장소장이 1 2013. 9. 9.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취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2 제3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

)에서 정한 감면비율인 100분의 75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비율인 9.48%를 곱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① 원고의 설립근거가 된 한국가스공사법 제4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원고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피고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연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며, ②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대상을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제한할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며, ③ 원고는 한국가스공사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등 본질적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례에 따라 조세 감면을 받는다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였고, 비과세 관행 소멸에 관한 공적인 의사 표명이 없었으므로 종전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관행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 마지막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된다는 판결이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