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공1997.1.1.(25),141]
재산세 과세대장의 작성 권한이 있던 자가 인사이동되어 그 권한이 없어진 후 그 기재내용을 변경한 경우,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재산세 과세대장의 작성 권한이 있던 자가 인사이동되어 그 권한이 없어진 후 그 기재내용을 변경한 경우,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소칠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2. 4. 21.경부터 1993. 11. 30.경까지 사이에 지방세무주사보로서 대구 북구청 세무과에서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 등에 종사하던 중 1993. 5. 20. 위 북구청 사무실에서 대구 북구 산격동 1434의 34 소재 토지 159㎡를 취득한 공소외 김헌식으로부터 취득세 955,200원을 수령한 다음 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장의 변동사항 기록 확인란에 "93. 5. 20. 신납"이라고 기재한 후 위 취득세를 횡령하였다가 1994. 11.하순경 위 취득세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재산세 과세대장 변동사항 기록 확인란의 "93. 5. 20. 신납"이라는 기재를 한 줄로 그어 버리고 그 옆에 "94. 11. 30. 납기"라고 기재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정할 당시에는 인사이동되어 위 과세대장의 작성권한이 없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취득세 횡령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정정한 행위를 가리켜 권한의 위임에 따른 것이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나아가 피고인이 위 김헌식으로부터 취득세를 수납한 이상 위 재산세 과세대장에 "93. 5. 20. 신납"이라고 기재한 것을 허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것이 허위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이를 "94. 11. 30. 납기"라고 정정한 행위는 공문서변조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를 미진하여 공문서변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이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