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11.30 2017누7205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문 제3면 제15행부터 제4면 제5행까지의 부분 원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 ⑵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⑵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 주장과 같이 원고가 동성애자라거나 나아가 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난민면접 당시 동성애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연인들과 헤어지게 된 경위나 과정 등에 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등 그 진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여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원고는 난민면담 당시 스스로 동성애 사실을 공개하거나 동성애 관련 사회적 활동을 한 바는 없고, 다만 원고의 동성애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동성애 사실을 다니던 교회에 알렸으며, 우간다

에 있을 때 동성애자임을 이유로 아버지나 형들로부터 맞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동성애자임을 이유로 우간다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박해를 받은 바 없다.

실제로 원고는 우간다

에서 동성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