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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81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 수 피고인은 2015. 4. 29. 17:38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이 사용하던

C 명의 스탠다드 차 타드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D) 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2015. 4. 30. 저녁 인천 남구 E 소재 F에서 B이 수화물 택배로 발송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5g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7. 말경 저녁 인천 서구 G 소재 피고인 주거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생수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마약 감정서( 수사기록 96 쪽)

1. 은행 계좌 내역 사본( 수사기록 23 쪽), 은행거래 내역( 수사기록 3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를 고려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매 수 필로폰 0.5g× 전국 평균 필로폰 소매가격 332,000원 =166,000 원)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 ~15 년

2. 제 1의 죄( 필로폰 매수의 점)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