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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9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7. 01:55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강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 이 개새끼야 죽여뿐 다 ”라고 욕설을 하고,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던지며 위 F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F의 오른팔을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F의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근무일지 등 사본 첨부에 대한) -E 지구대 근무 일지, 112 사건 처리 내역, 수사보고( 목 격자 등 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공무집행 방해의 동종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 전력도 수회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