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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7 2016고단177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9. 20:1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706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 C의 집에서,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던 위 C이 D, E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D, E을 때리던 중 이를 본 피해자 F(58세)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너는 뭔데”라고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6∼7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