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292

유사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 16:40 경 청주시 서 원구 C 아파트 203동 12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웃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 여, 71세) 과 함께 감을 나누어 먹은 후 피해자에게 “ 한 번 하자” 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 네 가 사람이냐

” 는 말을 듣고 뺨을 맞게 되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방바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빼기를 수차례 반복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소음 순 사이 표면 열상 및 처녀막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환자 소견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증거 목록 순번 10), 각 감정 의뢰 회보,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압수한 피해자의 팬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7조의 2(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