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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0 2020노206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C 강남구 지회 4 층에서 개최된 총회가 끝나고 엘리베이터로 2 층에 있는 지회 사무실로 가고 있는데, 혼잡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뒤에서 ‘ 부회장이 D을 성 추행하였다’ 고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 지회 부회장으로서 D에게 직접 확인하고자 지회 사무실로 들어와 D을 에어컨이 있는 한쪽 구석으로 불러 부회장으로부터 성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고, 그러자 D이 아니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부려 피고인이 그러면 되었다 정도로 반응을 하고 그냥 나갔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니고 명예훼손이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명예 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판결문제 3 쪽 제 8 행부터 제 5 쪽 제 7 행까지 사이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과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명예 훼손죄에서 사실 적시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질문에 의한 방식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 전체로 보아 중립적인 태도가 아니라 그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 당했다며 ’, ‘ 당했다는 데 ’, ‘ 만졌다며 ’라고 질문의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D이 피해자 E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