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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7.23 2014가합292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D는 피고 B과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18. F 주식회사 대표이사였던 E의 보증의뢰에 따라 위 회사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보증금액 224,000,000원, 보증기한 2010. 9. 17.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기업은행에 발급하였고, E와 G는 원고와 위 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대해 위 회사를 위해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회사는 2009. 9. 18. 기업은행으로부터 28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그러던 중 위 회사의 이자 연체 등으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기업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0. 9. 30. 원금과 이자 합계 227,475,136원을 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하였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대위변제금에 관한 지연손해금율은 15%이다.

다. 원고는 위 구상금의 채권과 관련하여 위 회사, E와 G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1가단12902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9. 21. ‘E는 F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29,136,6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E는 F 주식회사, G와 연대하여 228,556,0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이후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 227,475,136원 중 53,469,464원을 회수하여 원금에 충당한바, E는 대위변제금 잔액 174,005,672원과 미수위약금 184,100원, 확정지연손해금 25,899,380원 등 합계 200,089,152원과 약정 연체이자 144,710,744원 등 총합계 344,799,89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고 한다). 라.

한편 분할 전 통영시 H 전 1881㎡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4. 1. 2.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8. 토지로 분할되었고, 별지 목록 기재

3. 토지는 2014. 5. 26. 별지 목록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