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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2 2018나395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청구취지 확장에 따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 제7쪽 제14, 15행의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적극적 손해의 일부청구로서 1억 3,000만원과 위자료로 2,000만원의 지급을 구한다.”를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적극적 손해 178,517,230원, 원고가 진실규명을 위해 5년 동안 소송을 하면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 30,000,000원, 위자료 30,000,000원 합계금 238,517,230원의 일부인 208,517,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