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증거기록 제40쪽 참조) 복역하던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8. 1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증거기록 제52쪽 참조).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12. 20. 08:30경 강원 양양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 걸쳐 D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기록 제9쪽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0. 25.자(증거기록 제38쪽 참조) 및 2016. 7. 8.자(증거기록 제50쪽 참조) 각 무면허운전을 하여 앞서 본 징역 1년의 실형을(증거기록 제48쪽 참조) 집행받다가 위 2018. 8. 14.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고 누범기간 내인 약 1년 4개월을 경과하였을 뿐인 위에서 본 2019. 12. 20.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무면허운전을 ‘반복’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