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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1.12 2014고단19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경 전 남 목포시 C 부근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이라는 음식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음식점을 인수 받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 일단 가게 운영비가 필요한 데 우선 돈을 빌려 주면 대전에 있는 내 건물을 팔아 바로 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이 개인적인 채무 약 4,3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소유인 시가 2억 원 상당의 대전 대덕구 E 토지 및 지상건물에는 채권 최고액 합계 1억 9,2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이전인 2011. 12. 14. 이미 근 저당권자 F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 경매가 개시된 상태 여서 달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 경 2회에 걸쳐 1,180만 원, 같은 해 2. 경 4회에 걸쳐 900만 원, 같은 해 3. 경 92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신용정보 조회 회답서

1. 수사보고( 새마을 금고 묵 정 지점 통화),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 등 기부 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편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