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08. 20. 선고 2014두36815 판결
(심리불속행) 1세대1주택 고가주택 판정시 지분의 경우에는 전체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49342 (2014.04.30)
제목
(심리불속행) 1세대1주택 고가주택 판정시 지분의 경우에는 전체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요지
(원심 요지) 1세대 1주택 및 고가주택 해당여부를 전체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한 후에는 각자 지분에 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만큼, 응능부담 원칙이나 헌법상 재산권 보장 및 평등권,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4두368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30. 선고 2013누493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