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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8. 20. 선고 2014두36815 판결

(심리불속행) 1세대1주택 고가주택 판정시 지분의 경우에는 전체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49342 (2014.04.30)

제목

(심리불속행) 1세대1주택 고가주택 판정시 지분의 경우에는 전체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요지

(원심 요지) 1세대 1주택 및 고가주택 해당여부를 전체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한 후에는 각자 지분에 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만큼, 응능부담 원칙이나 헌법상 재산권 보장 및 평등권,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4두368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30. 선고 2013누493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