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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8 2013고단10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35세)의 처남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동생이자 피해자의 처인 D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의심하고 D를 때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좀 잘 살아라,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하는 등 수 회 피해자를 설득하여 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20. 18:00경 피고인의 모로부터 D가 피해자에게 맞고 있다는 전화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식칼(칼날 길이 약 15cm )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1동 5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 식칼을 거실 탁자에 1회 찍으면서 피해자에게 “그렇게 싸우면서 살 거면 차라리 죽어라, 왜 이렇게 사느냐, 니 이렇게 하면 나도 가만히 안 있는다, 사람이 우습게 보이나, 씹할 놈아, 죽이 뿔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D가 사이가 좋지 않고 별거 중임에도 피해자가 2012. 9. 10. 시간 불상경 전화하여 “처와 잘 살고 있다, 밥 한끼 먹자”고 거짓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 운영의 가구점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마트’에서 가구를 닦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