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30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6. 01:23경 김해시 B건물 지하에 있는 “C” 노래방불상의 호실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D(47세)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2.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경미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해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