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이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볍다
(검사). 2. 판단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에 반하여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편취액 역시 합계 9,672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범 중 M, V이 편취액 중 일정 부분을 변상하였고, 피고인 역시 당심에서 약 478만 원 상당을 변상하여 일부 보험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결혼이 예정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