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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2 2017고단3147

도박장소개설방조등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47』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1989. 9.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1993. 2. 27.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1993. 9. 2. 같은 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1994. 3. 10. 같은 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1998.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1999. 10.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06. 9. 20.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0.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4.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3.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범행

가. 피고인 C, 피고인 D의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들은 2017. 5. 29. 17:30 경부터 같은 날 21:20 경까지 서귀포시 G에 있는 감귤과 수원 창고에서, 제주시 팀과 서귀포시 팀으로 나누고 선수를 정하여 판돈을 걸게 한 후 윷놀이를 하여 이긴 팀에 판돈을 건 사람들에게 모인 판돈을 지급하되, 판돈의 2.5%를 도박장소 개설 대가( 속칭 ‘ 데 라’) 로 받는 방법으로 소위 ‘ 윷놀이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D의 도박 피고인은 H 등과 함께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주시 팀과 서귀포시 팀으로 나누고 선수를 정하여 판돈을 건 후 윷놀이를 하여 이긴 팀에 판돈을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