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가합1035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지분에 관하여 2014. 8. 25.자 유증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망인은 2014. 8. 25.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2014. 6. 20. ‘망인의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망인 명의의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였다.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망인의 다른 자녀인 D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10332호로 유언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망인의 유언은 그 효력이 인정되어 원고가 승소하였고, D측에 보조참가하였던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8886호로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미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15. 6. 24.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4. 8. 25.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유증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망인이 사망한 2014. 8. 25.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