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남구 C 일원 148,86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공동주택 29개동, 지하 5/지상 35층, 3,018세대 규모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분양신청 기간 중인 2017. 4. 29. 분양신청을 한 원고의 조합원이다.
다. 원고는 2006. 11. 28. 설립되어 2017. 3. 24.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았다
(2017. 3. 29. 고시, 2017. 11. 1. 일부 정정고시). 또한 원고는 2017. 12. 14. 위 남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은 2017. 12. 20. 고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