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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16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1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군남면 설매리 1396에 있는 농로 사거리를 C마을 쪽에서 D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74세) 운전의 무등록 삼륜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 왼쪽 후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6. 09:00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삼륜오토바이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도주 후 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