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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9 2012고단6354 (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315』 피고인은 2011.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오산시 D에 있는 ‘E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바, 오산시 F아파트 102동 508호에 대하여 건물주 G의 부친 H으로부터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와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차액을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위 ‘E부동산’에서, 사실은 위 F아파트 102동 508호에 대하여 임대인 G의 부친 H으로부터 월세 임대차계약을 위임받았을 뿐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위 H으로부터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 보증금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8. 8. 8.부터 2008. 8. 12.까지 사이에 합계 3,015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I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사정 등이 있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