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226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 내지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4 죄 내지 제6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68] 피고인은 2013. 9.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9. 20. 05:4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슈퍼마켓에 이르러 돌멩이 등으로 위 슈퍼마켓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9. 23. 05:45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후문을 열고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6만 원 및 시가 미상의 재떨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05:47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슈퍼마켓에 이르러 위 H 식당에서 훔친 재떨이로 위 슈퍼마켓의 창문을 깨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351,000원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금고 1개 및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담배 40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0. 8. 04:40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 식당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3,000원 들어 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0. 10. 02:56경 전주시 완산구 P에 있는 Q 식당에 이르러 손으로 위 식당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현금 41,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2350]

6. 피해자 R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9. 30. 05:53경 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