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5. 27. 대전 고등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7. 9. 18.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5. 2. 대전 고등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7. 9. 16.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2. 11.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3. 4. 30.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4. 6.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7. 2. 8. 광주 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1. 11. 18:13 경 피고인 C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를 함께 타고 평택시 G 아파트 3 단지 앞에 이르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아파트로 들어가고, 피고인 C은 나머지 피고인들이 범행을 하는 동안 위 승용차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다가 범행을 마치고 나면 그들을 태우고 현장을 이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305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베란다 앞 화단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그 곳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장갑을 끼고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베란다 샷 시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팔찌 3개 (24K 5돈 2개, 14K 2돈 1개), 목걸이 2개 (14K 2 돈), 발찌 1개 (14K 1 돈), 반지 6개 (18K 1돈 2개, 14K 1돈 4개), 10만 원짜리 수표 1 장, 현금 20만원, 20만원 상당의 상품권 (10 만원권 1 장, 1만 원권 9 장, 5천 원권 2 장) 을 꺼 내 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