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20 2018고단178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행 치사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6.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 14:50 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 ’에서 피해자 D(53 세) 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건방지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동 종 누범 전력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여부( 합의),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