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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20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5. 01:4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인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임당동 568-3에 있는 한도하이츠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01:40경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 소방서 방면에서 임당공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위 도로의 반대편에서 피해자 F(여, 37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임당공원 방면에서 구 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위 피해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또한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앞 범퍼 등 약 407,2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