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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3.24 2015가합1010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 1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908㎡ 및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차임을 월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임대차 기간을 2013. 3. 7.부터 2016. 3. 6.까지로, 차임 지급일은 매월 4일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3. 1. 14.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가 2015. 10. 4., 2015. 11. 4., 2015. 12. 4. 각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5. 11. 11.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내용증명의 송달 또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12. 5.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인도 완료일 까지 월 5,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한편, 피고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의 시설물을 훼손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300톤의 철조물 쓰레기를 버려두어 그 원상회복 비용으로 60,000,000원(= 시설물 수리비용 30,000,000원 쓰레기 처리비용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외에도 3개월간의 미지급 차임 16,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26,500,000원 = 원상회복 비용 60,000,000원 미지급차임 16,5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