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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525273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422,069원 및 그 중 59,061,987원에 대하여 2014. 7.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대부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 4. 24. 피고 A에게 80,000,000원을 약정이율 및 지연이율은 연 36%로, 변제기는 대출일로부터 100일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2013. 11. 6.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2014. 7. 4. 현재 위 대여금은 원리금 82,422,995원(= 대여원금 59,061,987원 +이자 541,048원+지연손해금 22,819,960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잔존 대여원리금 중에서 원고가 구하고 있는 82,422,069원 원고는 위 잔존 대여원리금 중 926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구하고 있다.

및 그 중 원금 59,061,987원에 대하여 2014.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 지연이율의 범위 내인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