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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5 2017나202100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부터 현재까지 사업상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고, 피고의 주소지인 B의 사택으로 송달된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제1심판결 정본 등은 모두 경비직원이 수령하였다.

당시 B은 거의 도산 상태에 빠져 대부분의 직원이 퇴사한 상태로 사택을 보존하기 위한 경비직원만이 남아있었는데, 경비직원은 위 소송서류를 피고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서류를 전혀 전달받지 못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고 제1심판결이 선고ㆍ확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뒤늦게 이를 알고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추후보완 항소는 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본문),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같은 조 제2항).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73조 제1항).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며, 그 사유에 대하여는 소송행위를 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6다215356 판결 등 참조). 한편, 송달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