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7.23 2020노5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마약을 투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을 선고한 것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