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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08 2013노3445

사기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피해자 D에 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A의 사기범행에 공모 가담한 바가 없는데다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계좌돌리기 사기피해액 중에는 피고인과 무관한 금융거래, 피해자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치 아니한 금융거래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을 제외하고 피해액수를 다시 산정해 보면 그 피해액은 2,799만 원에 국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제1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2013. 12. 6.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8년을, 피고인 B은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제1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계좌돌리기 사업의 허구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상피고인 A의 부탁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