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16 2020가단8246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023,7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경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2007. 6. 11. 피고 B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가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가합6554). 나.

위 사건에서 2010. 3. 17. “피고들은 연대하여 120,715,621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중 53,691,8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받았음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며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023,747원(=120,715,621원-53,691,8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인 2010.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