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안6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2014고단4234] 피고인은 2014. 3. 26. 11:30경 인천 남구 H, 2층에서 2014. 4. 22. 2011년 이월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 2014. 4. 23. 2013년 이월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 2014. 4. 24. 2013년 이월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에 각각 참석하라는 육군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3부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일에 불참하였다.
[2014고단5576] 피고인은 2014. 6. 12.경 인천 남구 H,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같은 해
6. 26. 실시하는 11년 이월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인천 남구 관교동 산105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4234]
1. 각 고발장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각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2014고단5576]
1. 고발장
1.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소집훈련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종교적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가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 단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