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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9 2015가합318

조합출자지분확인

주문

1. 피고 B의 소외 합자회사 G에 대한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한다.

2. 피고 C, 피고 D, 피고 E...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소외 합자회사 G(변경 전 상호: 합자회사 H, 이하 ‘소외 회사’)의 대표사원이자 무한책임사원인 피고 B이 상법 제269조, 제205조 제1항 및 소외 회사의 정관 제11조에 정한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기타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피고 B의 소외 회사에 대한 업무집행권한 상실선고 청구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소외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피고 C와 유한책임사원이었던 소외 망 I의 상속인으로서 그 지위를 포괄승계한 피고 D, 피고 E, 피고 F에 대하여 피고 B의 소외 회사에 대한 업무집행권한 상실에 관한 동의의 의사표시 청구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3.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소외 회사에 1,254,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소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원고에게 위 배당금 1,254,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소외 회사에 1,254,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할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소외 회사에 지급할 배당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 개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