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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고정1100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6. 19:20경 서울 도봉구 B빌딩 4층 C 종친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사무실의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들어가 종친회 서류를 가지고 가려한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한 피해자 D가 서류를 제자리에 다시 두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며 현장을 보존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