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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09 2018고단230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9. 15:09경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53세)이 피고인과 E과의 말다툼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1개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위 맥주잔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분석 및 첨부), CCTV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