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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5.02 2018고합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2. 2. 1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5. 5.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6.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7. 9.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8. 6. 2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3. 8. 2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4. 10. 3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6. 10.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2. 2. 09:08 경 공주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E이 위 부근 제과점에서 빵을 구입하기 위해 시동을 켜 놓은 상태로 주차해 놓은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번영 3로 62-2에 있는 ‘ 듀크 빌’ 앞 길까지 간 후, 위 승용차 내에 있던 현금 650,000원과 약 48,000원 상당의 5,000 엔화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와 현금 등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31. 경부터 2018. 2.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3,848,000원 상당의 승용차와 오토바이 등을 절취하고, 총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