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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9 2019노371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 중 2016. 11. 15.경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2017. 2. 10. 10:30경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결국 원심판결 중 2016. 11. 15.경 명예훼손의 점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 인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마을주민 E에게 “D이 나 때문에 벌금 2,000만 원을 물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 E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들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D의 진술은 E 등으로부터 위 사람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일을 보거나 들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② E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