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8.28 2017가단32400

저당권말소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화성시 차량등록사업소 2001. 6.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