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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6.26 2014가단1215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4. 10.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망 D과 사이에 2남 3녀를 두었는데, 원피고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1999. 7. 1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과 익산시 E 대 139㎡를 원고에게 유증(원고가 망인의 또 다른 아들인 F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하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다

(이하 ‘1차 유언’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12. 증여를 원인으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2. 3. 5.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그 등기가 말소되어 다시 망인 명의로 회복되었다. 라. 망인은 2013. 9. 23.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다(이하 ‘2차 유언’이라 한다). 마.

망인은 2014. 10. 17. 사망하였고, 피고는 위 2차 유언에 따라 2014. 10.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법정요건의 흠결 여부 원고는 망인의 2차 유언이, 망인이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지 않아 원칙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예외적으로 ‘유언취지의 구수’라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어 법정요건을 흠결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차 유언에 관한 공정증서에는 ‘유언의 취지를 청취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였다’라는 기재가 있어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였다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와 달리 유언취지의 구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실제 공정증서의 기재와 달리 유언취지의 구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