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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2 2015고단833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0세)은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경 인천 남동구 D 자신의 주거지에서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고 피해자와 시비한 뒤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5. 11. 30. 07:10경 위 주택 103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설득에 의하여 자신의 주거지에 돌아갔다가 같은 날 07:30경 위 식칼을 들고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어 다시 돌려보냈으나 같은 날 07:50경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땅에 묻어버리겠다,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모습, 3번이나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과 관련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2004.경 이후로 피고인이 폭력과 관련한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