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71797

장비임대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5,939,520원 및 이 중 45,505,835원에 대하여 2017. 8. 8.부터 2017. 10.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운동용구 및 소프트웨어 등 개발 및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인데, 2016. 3. 10. ‘G유치원’을 운영하는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에게 전자칠판, 서버 컴퓨터 등 유아교육기관 융합 장비를 공급설치하여 임대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 A의 부친인 F은 같은 날 이 사건 계약에 기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임대 총액 : 81,829,440원(부가가치세 포함) / 월 임대료 : 2,273,040원(불입일자 임대 개시일의 매월 해당일) - 임대 기간 : 임대 개시일(입고일자)로부터 36개월 / 연체이자 : 연 24% - 임대 장비 소유권 유보 : 원고의 소유. 임대료연체료기타 비용 등 일체가 완제되고 기타 계약사항 이행 완료 시 임차인에게 소유권 이전 - 개약해지 사유 : 렌탈료 10일 이상 연체 등 - 계약해지에 따른 조치 : 공급한 장비의 전량 회수, 잔여 임대료(기납입 임대료를 공제한 나머지 미도래연체 임대료 및 연체 임대료에 대한 연체료 및 원고의 손해에 대한 변상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3. 29. 피고 A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급설치하기로 한 물품 등 중 음이온 살균수 생성기 1세트를 제외한 나머지 전자칠판, 서버 컴퓨터 등 물품 등을 공급설치하여 주었다.

한편 이 사건 계약상 약정된 월 임대료 2,273,040원 중 원고가 공급하지 아니한 음이온 살균수 생성기 1세트의 월 임대료는 128,370원이어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 등 공급설치로 피고 A이 지급하여야 월 임대료는 2,144,670원(= 이 사건 계약상 약정된 당초 월 임대료 2,273,040원 - 미제공 음이온 살균수 생성기 월 임대료 128,370원)이었다.

다. 피고 A은 2017. 5. 29.까지 지급하여야 할 월 임대료 중 2,136,57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