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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4 2014고정70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지상 건물(지상 4층, 지하 1층, 다가구주택, 19가구)의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3. 6. 22.경부터 현재까지 위 건축물 402호에 입주하여 사용하고, 2013. 2. 7. C에게 301호를 임대하여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총 12세대(201, 202, 203, 204, 207, 301, 302, 304, 306, 307, 401, 403호)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위 건축물을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건축법위반자고발, 건물배치도, 건축물 사진

1. 각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