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5.14 2014고정70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지상 건물(지상 4층, 지하 1층, 다가구주택, 19가구)의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3. 6. 22.경부터 현재까지 위 건축물 402호에 입주하여 사용하고, 2013. 2. 7. C에게 301호를 임대하여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총 12세대(201, 202, 203, 204, 207, 301, 302, 304, 306, 307, 401, 403호)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위 건축물을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건축법위반자고발, 건물배치도, 건축물 사진
1. 각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