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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9 2020고정103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가정법원으로부터 2019. 9. 19. ~ 2020. 3. 18.까지 피해자 B의 주거지와 재학 중인 학교에서 100m 이내로의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 사건번호 2019 처 103) 을 받았음에도, 2019. 9. 25. 20:32 ~ 21:19 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약 45m 떨어진 인천 서구 C 앞 노상에서 D 차량을 약 47 분간 정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00m 이내로의 접근 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보호명령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수사보고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 제 1 항 제 2호, 제 55조의 2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