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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5.06 2015고단11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E은 화물차 운전기사(F)이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인 자, 피고인은 E의 매형으로서 E과 함께 G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 H는 G 직원으로 포크레인 운전기사인 자, I은 화물차 운전기사(J)인 자이다.

피고인과 E, H, I은 2014. 7.경 아산시 인주면 인주산단로 33에 있는 주식회사 대원에스엔에스(이하 ‘대원에스엔에스’라 한다) 야적장에서 피해자 동부제철 주식회사에 생철을 납품하면서 이물질인 토사를 섞어 무게를 늘리는 방법으로 생철을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E은 위 일시경 피해자 회사에서 생철을 하차하는 직원 K, 검수직원 B에게 위와 같이 생철에 이물질인 토사가 섞여 있더라도 묵인해 줄 것을 부탁하여 그 승낙을 받고, H는 피고인과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출입하는 화물차에 생철을 실으면서 중간에 토사를 약 20% 내지 그 이하 불상량을 섞어서 싣고 그 위에 다시 생철을 실어 외부에서 토사가 보이지 않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E, H, I은 위와 같이 이물질인 토사를 섞은 생철을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면서 마치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생철인 것처럼 납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생철은 이물질인 토사가 상당량 섞인 것이었고, 그와 같이 이물질이 섞인 생철은 피해자 회사의 제강 회수율을 떨어뜨리고 용광로 가동을 위한 전기세가 더 많이 들도록 하는 등 피해자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주게 되는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 측에서 위와 같은 이물질 투입 사실을 발견할 경우 납품받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E, H, I과 공모하여 2014. 7. 경부터 2014. 10.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제1항 내지 제17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