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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1.02.24 2009가합1913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4,580,217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1.부터 2011. 2. 24...

이유

1.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의 액수에 관한 판단(본소청구 관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4. 3.부터 2007. 10. 1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155,380,217원(별지 ‘원고 주장 거래내역’ 중 대여금 주장란의 합계액)을 대여하고, 2007. 4. 19.부터 2007. 7. 27.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90,500,000원(위 ‘원고 주장 거래내역’ 중 원고 자인 차용금 내지 변제금란의 합계액)을 변제받거나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64,880,217원(= 155,380,217원 - 9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금원지급의무 1) 원고가 2007. 4. 3.부터 2007. 10. 1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146,480,217원(별지 ‘원고 주장 거래내역’ 중 순번 1, 2, 5, 9, 12, 14, 15, 16, 18, 20, 21, 22번의 합계액)을 대여하고, 2007. 4. 19.부터 2007. 7. 27.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위 ‘원고 주장 거래내역’ 중 원고 자인 차용금 내지 변제금란 기재와 같이 90,500,000원을 차용하거나 변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피고는 위 ‘원고 주장 거래내역’ 중 2007. 4. 25.자 1,500만 원(순번 9번)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그 후 이를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소청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의 액수는 그 차액인 55,980,217원(= 146,480,217원 - 90,500,000원)이 된다. 2)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1회 변론준비기일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2007. 4.경 90만 원(위 ‘원고 주장 거래내역’ 중 순번 3번), 같은 달 10. 600만 원(위 ‘원고 주장 거래내역’ 중 순번 4번), 같은 달 25. 200만 원 위...